국세청, 블랙머니·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 이용 역외탈세 혐의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블랙머니·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 이용 역외탈세 혐의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 정단비
  • 승인 2021.07.10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국법인 C는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던 사용료를 해외자매회사에 지급하도록 거래 구조를 변경하고 당초 지급하던 사용료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토록 계약을 변경해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했다.

미국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계회사 주식 등 자산 취득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사용료에 해당하는 ERP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했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역외 블랙머니(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 비밀계좌를 운용하면서 탈세하거나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과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이 포함됐다.

또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 등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그간 자산시장 등 호황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스위스 등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 글로벌 자금흐름 등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으며, PG사 경유 등 글로벌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다”면서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 국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