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택배배달·발렛주차 금지..9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경비원에게 택배배달·발렛주차 금지..9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임희진
  • 승인 2021.07.09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의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이다.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개인차량 이동 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 등은 제한된다. 

또한,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도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 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해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해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