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출입국검역의 대상이 되는 검역감염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식 1스푼] 출입국검역의 대상이 되는 검역감염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7.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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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출입국검역 대상이 되는 검역감염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이외에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Q. 여행 입국 시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에 입국할 경우 예방접종 및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방접종 및 증명서는 국립검역소 및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입국검역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A.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운송수단·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 운송수단(선박, 열차, 자동차) 및 화물
②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및 긴급 위난 시의 구조를 위한 경우로 위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 

만약 검역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감염의 우려가 없는 항공기도 검역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①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해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는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의 사유로 우리나라에서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화물과 사람을 내리지 않는 경우
▷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③ 군용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Q. 검역조사를 받기 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탑승할 수 없습니다.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검역조사 전에 승선·탑승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장소에 접근했을때 검역감염병 환자 유무·위생상태 등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해 통해야 합니다.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검역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공항 도착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A.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해서 국내로 입국하는 다음의 사람은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를 작성해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 등 체류 또는 경유 사실 및 건강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검역감염관리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A.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ㅣㅇㅆ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Q. 출국 전 검역감염병 환자와 접촉 시 출국 할 수 있나요?

A.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출국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금지 또는 정지 사유는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 등 입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