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피자 등 가맹점 50개이상·프랜차이즈점도 알레르기 유발원료·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확대
햄버거·피자 등 가맹점 50개이상·프랜차이즈점도 알레르기 유발원료·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확대
  • 이주영
  • 승인 2021.07.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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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프랜차이즈 업체도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등을 판매한다면 5종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기를 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햄버거‧피자 등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인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업소의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5종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인 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땅콩, 밀, 새우, 돼지고기 등 22종 알레르기 유발원료표시의무가 7월 13일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표시의무제도는 2010년1월 처음 도입됐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이번에 표시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매장에서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게시판, 포스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 80%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매장에 영양성분 표시 책자를 비치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등에 열량만 표시 가능하다.

누리집과 모바일앱 등에서는 온라인 주문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