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대법원장 상대 소송
서기호 의원, 대법원장 상대 소송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08.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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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판사 연임에서 탈락한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대법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올해 2월 대법원장이 나에 대해 내린 연임 탈락 처분은 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며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 의원은 "탈락 결정 기준으로 삼은 '근무성적', '품위' 등은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므로 적절한 기준인지 의문"이라며 "이는 헌법상 법관 신분보장 규정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10년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 '중'을 5번, '하'를 5번 받은 셈이나 이를 현저히 불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상대평가이므로 평균에 근접하고도 '하'를 받았다는 이유로 연임에 탈락한다면 법관의 신분 보장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장은 나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탈락 사유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제시한 바 없어 탈락 근거가 존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산하 법관인사위원회를 열고 전체 연임대상자 180명 중 중 하위 2%를 연임부적격 대상자로 심사해 당시 서울북부지법 판사였던 서 의원 등 3명의 연임을 배제했다.

이 결과를 두고 일부에서는 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명박 정부 비판글 '가카빅엿'이 탈락 사유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그는 연임 탈락을 전후로 유명세를 타며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데 이어 4·11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등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