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강화된 사적모임·운영시간 제한 등 지역 유행 상황..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코로나, 강화된 사적모임·운영시간 제한 등 지역 유행 상황..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 이주영
  • 승인 2021.07.15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7월 14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국내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10만 명당 3.6명, 7월 1주 기준)을 보이며, 지난주와 비교하여 54.9% 증가(2.3명→3.6명)했다.

위중증 환자 규모는 150명 안팎을 유지(7.13일 기준 146명)하고 있으며, 치명률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경로는 가족,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을 통한 감염(확진자 접촉 47.9%)이 증가세에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30.5%, 4,316명)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변이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델타형 변이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의료체계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병상을 확충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564병상(70.0%),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3,475병상(45.5%)은 사용 가능(7.13일 기준)하다.

생활치료센터는 5,400여 병상을 추가로 확충(7.12일 발표)할 계획이며, 현재 2,298병상(25.3%)이 사용 가능(7.13일 기준)하다.

비수도권은 7월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하였고, 다만,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제주는 금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7월 14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8.~7.14.)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8,79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255.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55.7명으로 전 주(636.3명, 7.1.∼7.7.)에 비해 319.4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300.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방문판매분야 점검 및 위약금 분쟁해소)'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약금 분쟁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시설 등 지자체 합동점검 및 홍보를 통해 감염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라 위약금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식업·연회시설운영업·숙박업 등에 대한 위약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형유통시설과 전시시설 등 소관 시설에 대하여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수도권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집객행사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업계의 자체 일일점검, 지자체 상시점검, 정부 특별점검 등 3중의 점검시스템을 운영한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4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7개반, 53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