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YTT 업주, 4일 구속여부 결정
룸살롱 YTT 업주, 4일 구속여부 결정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09.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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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과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일대 최대 규모 룸살롱 'YTT(어제오늘내일)'의 실소유주인 김모씨와 그의 친동생, 명목상 사장인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4일로 연기됐다.

▲ 강남 룸살롱 'YTT' ⓒ뉴스1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씨 등의 불출석 의사를 이유로 4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30일 김씨 등 3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뇌물공여·탈세·식품위생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YTT가 지난 2010년 7월경 영업을 시작한 뒤 하루 평균 200회 정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지난 7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1년 10개월 간 총 8만8000여 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중 4300여 건에 대해서는 압수한 장부와 회계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성매수자와 날짜 등을 특정했으며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통해 진술도 확보했다.

또 이들은 소위 '카드깡'을 통해 수십억 원대의 YTT 매출을 YTT와 한 건물에 붙어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S호텔의 매출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 등을 통해 수십억 원대의 탈세를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YTT를 운영하기 전 S룸살롱을 운영하던 지난 2007년 중반부터 2009년 중반까지 약 2년 간 당시 해당 관할구역의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주며 단속 무마 등을 청탁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히 해당 경찰관들 중에는 앞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40)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병을 확보하는 등 수사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