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개인파산과 면책은 무엇일까요?
[지식 1스푼] 개인파산과 면책은 무엇일까요?
  • 이주영
  • 승인 2021.07.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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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면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파산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개인파산과 면책은 무엇인가요?

A.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Q. 파산이 되면 어떻게되나요?

A. 파산이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면책이 될 경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Q.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개인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 등 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면책 신청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외에 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배우자 등)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해야합니다.

 

Q. 파산선고는 어떻게 선고되나요?

A.파산선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이 결정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시를 기재하며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 파산선고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입합니다.

 

Q.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되나요?

A. 아닙니다. 임대보증금 중 일부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는데 파산관재인은 누구인가요?

A.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Q. 파산관재인은 어떤일을 하나요?

A.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재산가액의평가, 배당,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의 일들을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Q. 면책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채무를 면제받나요?

A.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Q. 채무자의 면책결정이 있었는데 보증인인 저도 면책이 되나요?

A.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로 개인파산·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면책결정의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A.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