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반려동물, 동물등록 꼭 해야하나요?
[지식 1스푼] 반려동물, 동물등록 꼭 해야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7.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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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꼭 해야되나요?

A. 월령 3개월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다만 도서 지역등은 제외됩니다.

동물등록이란 동물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관리 등을 위해 관할 관청이나 등록대행기관에 반려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등록 방법은 반겨견의 월령이 3개월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이나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방법 중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에서 선택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Q.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무엇을 챙겨야되나요?

A.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에는 인식표, 목줄, 배변봉투, 물통을 꼭 챙겨야합니다.
 

◇인식표 부착하기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반려동물과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을 해야합니다.

특히, 3개월 이상의 맹견은 목줄과 함께 입마개도 착용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맹견의 경우 300만원 이하, 다른 반려동물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반려견과 외출 시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Q. 사람이 동물을 발로차거나 학대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A.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동물보호센터, 경찰서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동물을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A. 동물 학대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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