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식] 개인회생절차는 무엇인가요?
[키워드 상식] 개인회생절차는 무엇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7.23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주식 투자 실패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했는데요. 월급 대부분을 채무를 갚는데 쓰고 있어 생활유지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인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개인회생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원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낭비, 도박 채무 가능하고 담보15억, 무담보10억의 채무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습니다, 재산을 처분해 빛을 갚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됩니다.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개인회생 - 담보15억, 무담보10억의 채무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채권자 결의 필요 없습니다,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됩니다.

일반회생 - 채무한도 제한 없습니다, 인가요건에 대한 채권자 동의 필요합니다,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 채무면제 효과를 발생하도록 합니다.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개인회생 -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합니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됩니다.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해야합니다.

 

Q. 창업을 하자마자 코로나 이슈로 영업을 제대로 못해 과도한 채무만 남기고 폐업하게 됐습니다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변제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신청서를 작성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한 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인가 - 면책

 

Q. 채권자의 채무 독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바로 채무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A.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결정시까지 채무자에게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Q. 개인회생절차 신청 3년 전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기각될 수 있나요? 

A.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Q. 변제계획 제출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일 때 언제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면 되나요?

A.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지난해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고 현재까지 매월 변제금을 갚아나가고 있으나 최근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간 무급휴가를 받게되었는데 변제금 납부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변제계획인가 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변제금을 몇 차례 납부하지 못해 폐지되었습니다. 구제방법이 있나요?

A.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 공고 후 14일 이내에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Q. 변제계획에 따라 2년 동안 갚았으나 최근 주거비 등이 급격히 증가해 계획안대로 갚지 못할 위기에 있습니다.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면책 요건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Q.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NEW START 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에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한국가정법률사무소·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담을 거쳐 연계된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에 배당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 사건 접수 및 진행) → 법원(Fast-Track, 신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