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국내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지식 1스푼] 국내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7.2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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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해외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은 면세점(보세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 등은 외교관면세점을 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인터넷면세점)
-기내면세점 

 

Q. 제주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 따로 있나요?

A. 제주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시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건가요?

A.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면세점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주류, 담배 등은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세금이 면제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국내에 재반입할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는 얼마인가요?

A. 면세품 구입한도는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물품총액 미화 5,000달러 이하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Q. 면세품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 ,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면세품 관세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여행자 1명당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60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앞의 기본면세한도 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술, 담배, 향수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 -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 궐련 200개비, 그 밖의 담배 250g 등 / 향수 - 60㎖

※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Q.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바로 받을 수 없다던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시내면세점, 인터넷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은 출국 당일에만 인도 가능, 입국 시 또는 입국 이후 택배 등으로 받을 수 없으며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면세품 인도장에서만 인도받을 수 있고 출국심사를 받은 후 지정된 면세품 인도장에서 여권, 탑승권 등을 제시해야 하고 면세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Q. 면세품 인도장이란 무엇인가요?

A.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및 인터넷으로 판매한 면세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곳입니다.

출국장 보세구역 내에 설치한 장소,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반의 선내, 통관우체국 내 세관통관 장소, 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 입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를 말합니다.

 

Q. 구입한 면세품에 하자가 있을 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A. 면세품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교환·환불 요청 가능 / 인터넷 면세점 이용 시 물품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광고 등과 다른 경우 3개월 등) 청약철회 가능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Q.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A. 네. 여행자가 휴대해 국내에 재반입하는 물품이 면세범위 미화 600달러 초과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세금신고 및 신고서 작성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인적사항, 신고대상물품 소지여부와 그 취득가격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세금납부:간이세율
면세범위(미화 600달러)를 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미화 1,000달러 이하인 물품 - 세율:20%
보석 등 이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만6천원+463만원 초과금액의 50%
고급시계, 고급가방 - 37만4백만원+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
가죽제 의류, 모피의류, 녹용 등 - 세율:25%~55%

간이세율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③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납부해야 합니다.

 

Q. 면세한도 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 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세금경감 / 현품확인 생략 가능 / 신고금액 인정 / 세금 사후납부 가능 혜택이 있습니다.

◇자진신고 의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 초과하는 물품(선물,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1명(만 19세가 되는 사람 포함)당 면세한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소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Q. 자진신고 하는 경우 세금은 얼마나 경감받을 수 있나요?

A.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물품에 대해 납부할 세액(관세, 내국세 포함) + 40% 가산세(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 60%) 를 내야합니다. 그 밖에 통고처분, 즉시 고발, 관세법에 따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