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택시운전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그것이 궁금] 택시운전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7.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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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택시운전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A. 20세 이상으로서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직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적, 생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개인별 결함 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직업적성검사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란?

택시운전을 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숙지도 등에 관한 시험(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택시연합회에서 매월 1회 이상 시행하며 필기시험 형식으로 치뤄집니다.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지역별로 정해지고, 택시운전 자격검정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증이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개인 휴대용 국가자격증을 말합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 이내 택시연합회에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합니다.

◇관련 교육의 이수

택시운전을 하려면 운수종사자교육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수종사자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및 수시교육이 있습니다.

 

Q. 개인택시운전을 하려고하는 경우에도 운송사업면허가 필요한가요?

A. 네. 개인택시운전을 하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설기준과 인적 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의 기준에 적합할 것
운전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할 것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시·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구역별 전체 택시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등을 고려해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합니다.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정해진 면허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택시 대수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은?

사업구역을 정해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입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사업구역별로 나뉩니다.
- 구체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개인택시운전을 할 수 없나요?

A. 택시운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택시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돼도 택시운전을 할 수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돼도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시도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일정 기간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사업면허의 정지 및 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별도의 택시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벌점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