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어디까지를 '성희롱'으로 봐야되나요?
[지식 1스푼] 어디까지를 '성희롱'으로 봐야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7.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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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까지를 '성희롱'이라고 구분할 수 있나요?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대응과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누군가 제 다리를 계속 쳐다보는 걸 알게됐는데 어디까지 '성희롱'으로 볼 수 있나요? 

A.'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나요?

A. 성희롱 행위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의 고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과 대응의 고려,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 발생의 배경 등 사안에 따른 판단 등의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반복적일 필요 없이 한 번의 성적 언동 및 행동,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정으로의 판단 등도 해당됩니다.

 

Q. '성희롱'을 당할 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한 거부의사의 표현(이메일, 문자메세지 등), 증거자료 수집(성희롱의 시간 및 장소 기록, 문자 메세지 등), 직장 내 해결절차 이용 또는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가 있습니다.

◇직장 내 해결
고충접수 / 상담 / 당사자 의견 청취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결
피해자 및 행위자 조치
후속조치(예방교육 및 피해자 권리회복 등)

◇외부기관을 통한 해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국가인원위원회에 구제신청
수사기관에 신고(검찰, 경찰)
법원에 민사소송

 

Q. 남자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A.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동성 간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정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성희롱 피해자에 해당됩니다.

 

Q. 성희롱 피해를 겪고 나서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A.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성희롱 피해를 당한지 시간이 좀 지나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성희롱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