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원 확정‥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및 방역·백신보강 중심
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원 확정‥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및 방역·백신보강 중심
  • 이주영
  • 승인 2021.07.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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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8,578억 원으로 확정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1조 5,502억 원) 대비 3,076억 원 증액됐다.

증액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2,00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510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 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300억 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30억 원) 이며 감액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4억 원) 이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 지급(+296만 명, +2,960억 원)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은 2021년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5만 가구, +476억 원)한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라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2021년10월 시행한다.

긴급복지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기간을 ‘21년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6만 가구, +915억 원)한다.

자할근로에서는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 확대(+3천 명, +248억 원) 및 기존 자활근로 1만 2,000명분 지속 지원 예산 확보(+155억 원)한다.

노인일자리 확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노인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공익활동형(1만 명) 및 사회서비스형(1만 명) 노인일자리 확대(+2만 명, +155억 원)한다.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 결식예방을 위해 결식아동 한시 급식지원(+300억 원) 한다.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에서는 코로나 우울 예방·상담 강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충 심리안정용품 지원 등 심리지원 강화(+30억 원)한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1조 1,211억 원)지원한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추가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27개 센터, +510억 원) 한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서는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 지원(+240억 원)한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에서는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 확대(258개소, +1,806명, +147억 원)한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에는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역량 확충을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최대 30억 원, +180억 원) 및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28억 원)한다.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지원에는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 등 지원(+980억 원)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 원에서 92조 7,432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