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식]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키워드 상식]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7.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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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A. 무고죄의 성립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무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됐다면 허위신고에 대해 수사시관이 수사에 착수했는지의 여부는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자수 -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해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자백 - 범인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Q. 무고죄가 성립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 형벌, 보안처분 및 보호처분
징계처분 -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근거해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가해지는 제재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알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할 직권 있는 본속(직속 등) 상관 뿐만 아니라 지휘 명령 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해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 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

 

Q. 무고 행위를 신고한 후 사건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범죄발생 → 수사개시 → 입건 → 송치 에서 입건단계에서  체포 또는 불구속 → 구속전피의자신문 → 구속 진행되며 송치 후에는 기소 또는 불기소 → 재판 → 형의집행 으로 진행됩니다.

◇수사개시 
고소 - 범죄피해자인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 - 범인이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
자수 -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
신고 -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누구든 가능)
인지 - 풍문, 첨보, 현행범 체포 등으로 수사기관이 스스로 알게 된 경우
 

◇피의자의 체포·구속
체포 - 체포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 -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Q.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무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위증은 선서한 증인만 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주체 : 무고죄 - 제한없음 / 위증죄 -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
행위 : 무고죄 -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 / 위증죄 - 허위의 진술
목적 :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위증죄  x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 됩니다.


 
Q. 무고죄 수사 받고 검찰 송치 후 앞으로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범죄발생 → 수사개시 → 입건 → 체포 또는 불구속 → 구속전피의자신문 → 구속 → 송치 → 기소 또는 불기소 → 재판 → 형의집행 으로 진행됩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 종류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 - 범죄 인정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 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죄가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이 외에도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 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Q. 무고죄에 해당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 징역형과 벌금형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재산형을 말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