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휴게시간, 휴일 보장되나요?
[지식 1스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휴게시간, 휴일 보장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7.27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휴식시간 주말 휴일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청소년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4시간 - 휴게시간  30분이상 /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근로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해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가사 사용인은 제외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Q. 1년 넘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해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