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 문턱 낮춘다..지난해 5배 이상 확대·소득기준 완화
서울시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 문턱 낮춘다..지난해 5배 이상 확대·소득기준 완화
  • 오정희
  • 승인 2021.07.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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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월소득 219만원)→150%(월소득 274만원) 완화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올해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다. 기존 월소득 219만3천 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만2천 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했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 협의(2021년6월)를 거쳐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모집에서는 총 2만2000명을 선정한다. 8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19일(목) 18시까지(10일 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천 명 모집에 3만6천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았던 만큼, 추경을 통해 179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5000 명을 선정해 지원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한다. 이에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하다. 

소득 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정 방법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한다.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구간별 기준을 상반기 3개 구간에서 하반기 4개구간으로 세밀화 하였다. 이는 상반기 신청분포도와 거주여건, 그리고 그동안 적체된 소득기준 120% 이하 신청 청년들을 고려한 것이다.

소득기준 120%초과 150%이하 지원 대상은 4구간으로 한정했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구간에 지원 인원을 대폭 배정(1만5천 명, 68%)했다고 설명했다. 

제외 대상은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 포함 대상은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된다.

서울형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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