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가 내 주변에?!" 스마트폰 흔들면 주변에 전자감독대상자 확인 가능
"전자발찌가 내 주변에?!" 스마트폰 흔들면 주변에 전자감독대상자 확인 가능
  • 이주영
  • 승인 2021.07.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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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가 20m 내에 있을 경우 관제센터가 대상자에게 즉시 전화연락, 보호관찰관 출동 등 즉각 대응 → 범죄시도 차단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 간 거리가 20m 이내일 경우 즉각 대응하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한다.

7월 28일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가 시작되는 가운데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안전귀가(경기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설치 시 위치정보 제공 동의 필수)하면 즉시 활용 가능하다.

다만, 주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설치는 가능하나, 앱 설치 시 경기도 내 서비스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한 경우에만 시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시범 운영은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신고자의 위치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 경보를 발생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의 위치값만 수집(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 한다.

신고자 보호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조치 동시 수행 가능하다.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전화연락하여 범죄시도를 차단하고 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도 지체 없이 출동하게 된다.

신고자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나, 위험의 발생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도 병행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감독대상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현 전자감독의 한계 보완 기대한다.

현재의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행동관찰, 이동패턴 분석 등 이상 징후 파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범행 준비 상황까지 즉각 인지하여 대상자의 행동을 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대상자로 인해 국민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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