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엇인가요?
[지식 1스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엇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7.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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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아야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청소년 성매매 유인당한 청소년도 성매매로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청소년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 당한 사람
-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성매매 알선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A.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Q.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엇인가요?

A.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간음, 추행 등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Q. 일반 성폭력 범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 -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에 관해 공소시효 미적용

 

Q.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무엇인가요?

A.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Q.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것도 처벌되나요?

A. 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만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행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범죄행위의 상습범 - 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 -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 -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그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 -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행위 - 1년 이상의 징역 

 

Q.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경찰청/경찰민원포털/검찰청/검찰청 온라인민원실/여성긴급전화/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성폭력피해상담소)

 

Q.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있나요?

A. 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을 하게 하는 행위/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알선/성매매 강요행위(폭행,협박,선불금,고용 등)/성매매 장소제공 및 알선 행위, 이와 관련된 영업행위 등 - 100만원

성 매수 행위, 유인 권유 행위 - 70만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이를 위한 소지·운반·광고·소개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 -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