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 소유 가능한가요?
[지식 1스푼]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 소유 가능한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7.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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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 소유 가능한가요?

A. 농지는 이를 이용해서 농업경영을 하거나 할 예정인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Q. 농사짓던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A.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농지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농지의 전용은 원칙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농지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 허가 절차
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 허가 심사 - 농지전용 허가 결정 - 허가증 발급 

또한 농지를 농업인 주택, 마을회관 등의 부지로 전용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신고 절차
신고서 제출 - 적합성 검토 - 신고증 발급

 

Q. 한여름 뙤약볕을 피하기 위해 농지에 간이시설 설치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A.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 설치 : 7년 이내
-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등의 설치, 물건 적치 또는 매설 :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 골재, 광물 또는 토석 채굴 : 5년 이내
- 일정 요건을 갖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5년 이내

그러나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을 짧은 기간 이용하고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합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신청서 제출 -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심사 -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결정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 예치 

 

Q. 농지보전부담금 반드시 내야되나요?

A. 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범위에서 산정되며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농지를 차등해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의 경우 환급됩니다.

- 부담금을 낸 사람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부담금을 낸 사람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전용하려는 농지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