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지원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지원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 이주영
  • 승인 2021.08.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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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8월 2일(월)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8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8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8월 7일(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8월 7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