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부실펀드 투자' 건국대만 이중잣대 논란
교육부, '사립대 부실펀드 투자' 건국대만 이중잣대 논란
  • 오정희
  • 승인 2021.08.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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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사용 사립대 6곳 같은 부실펀드 투자에 기관 경고 그쳐

교육부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펀드에 투자한 6개의 사립대에 기관경고에서 그친 것과 달리 건국대학교(이하 건국대)에 추가 중징계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건국대에만 유독 엄중한 잣대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실펀드 투자 결과 경고조치를 받은 사학기관(2021년 6월 3일 기준) (자료=교육부, NH농협 자료 재구성 / 김선교 의원실 제공)
부실펀드 투자 결과 경고조치를 받은 사학기관(2021년 6월 3일 기준) (자료=교육부, NH농협 자료 재구성 / 김선교 의원실 제공)

교육부의 기관경고를 받은 6개의 대학은 학교법인의 재산인 적립금을 사용해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에 투자했다. 대학의 적립금은 건축비용 충당, 장학금 지급, 학교 발전 등을 위한 기금으로 예치해 관리하는 자금으로 일정 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3년간 사립대 교비회계 적립금 (자료=교육부)
최근 3년간 사립대 교비회계 적립금 (자료=교육부)

2020년 8월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줄어든 반면 2019년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7조8817억원으로 전년(7조7834억원)보다 983억원(1.3%) 증가했다.

그동안 사립대학들은 적립금과 관련해 학생들의 교육 투자에는 소홀한 데다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이사회의 의결 없이 적립금을 사용해 부실펀드에 투자한 6개의 대학의 처벌은 기관 경고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학교는 학생에게 투자하는 곳(인데) 수십억원의 학교 재산을 마음대로 투자했음에도 교육부의 기관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정도였다.

사립대 6곳 '적립금' 건국대 '임대보증금' 사용
같은 부실펀드 투자 했지만 투자금 성격 달라
부실펀드 투자관련 검찰 무혐의 처분

반면 건국대의 경우 같은 펀드에 적립금이 아닌 건국대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이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활용했다. 현재 피해액 없이 투자 원금은 전액을 회수한 상태이기도 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보통재산으로 보고 교육부 허가·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사립학교법 위반·특가법상 횡령·배임 모두 '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애초 투자를 담당한 건국대 관계자가 증권사로부터 '옵티머스 펀드의 원금 손실 위험성이 낮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 학교에 손해를 입힐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대학 적립금을 사용한 6개의 사립대와 달리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건국대를 바라보는 교육부와 법원의 시선은 매섭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7월 23일 건국대 학교법인이 교육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의 쟁점은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에 해당되느냐에 있었는데 임대보증금이 부동산과 달리 학교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임대보증금으로 펀드를 매입한 행위를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건국대는 8월 2일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인정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