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도 지상파 방송과 똑같이 방송심의를 받나요?
[지식 1스푼]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도 지상파 방송과 똑같이 방송심의를 받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8.09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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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도 지상파 방송과 똑같이 방송심의를 받나요?

A. 아닙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상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어 방송심의가 아닌 통신심의를 받게 됩니다.

방송법 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해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로 송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해당됩니다.

 

Q. 인터넷 개인방송이란 무엇인가요?

A. 인터넷 개인방송이란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투브·아프리카TV·트위치TV·카카오TV·네이버TV·팝콘TV 등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해당됩니다.

 

Q.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는 어떤 심의를 받게되나요?

A.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통신 심의를 받게됩니다.

 

Q.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적고용 관게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면 과세사업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할 시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물에 따라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

◇저작인접권
저작권을 전제로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보호하기 위해 그 행위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과 유사하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Q.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있나요?

A. 저작물이 아닌 경우(아이디어 및 단순사실 등),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된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법령, 판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권리자를 알기 어려울 시 한국저작권위원회-권리자 찾기 홈페이지를 이용해 권리자검색서비스로 편리하게 권리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콘텐츠에서 협찬이나 광고비 등 대가를 받고 하는 방송은 광고표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A. 동영상 콘텐츠에서 광고를 표시하려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해야하며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할 시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Q. 악성댓글 다는 구독자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 이 없었다면 형법 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 목적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경우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아동·청소년 나이와 출연자를 위해 지켜야할 사항이 따로 있나요?

A.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해로운 콘텐츠를 제작하지 말아야 하며 사전에 콘텐츠 내용 및 수익 배분방식 등 설명해야하고 아동·청소년에 심야 또는 장시간 등 출연을 제한해야 합니다.

보호하는 아동·청소년 나이는 아동은 만 14세 미만의 사람이며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위한 지양 행위 유형
-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장시간(3시간 이상) 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동의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