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산행길 독버섯 섭취 주의
식약청, 산행길 독버섯 섭취 주의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9.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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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을철 산행이나 추석 성묘길에 독버섯의 섭취로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주의를 당부했다.

▲ 색깔이 화려하지 않아도 독버섯일 가능성이 있다. ⓒ뉴스1

17일 식약청에 따르면 독버섯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환자수는 2007년 15명, 2010년 11명, 2011년 6명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식약청은 올해 야생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 장기간 지속돼 쉽게 야생버섯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독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에서 채취한 것은 먹지말고 검증된 재배버섯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색깔이 화려하지 않고 원색이 아닌 버섯, 세로로 잘 찢어지는 버섯, 대에 띠가 있는 버섯, 벌레가 먹은 버섯, 요리에 넣은 은수저가 변색되지 않는 버섯 등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예를 들어 맹독성 독우산광대버섯은 흰색으로 세로로 잘 찢어지고 대에 띠가 있으며 벌레도 잘 먹는다.

국내에 서식 중인 버섯은 약 1600여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식용으로 섭취가 가능한 야생버섯은 송이, 능이, 표고버섯 등 20여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독버섯을 섭취했을 경우 보통 30분에서 12시간 안에 두통, 구토, 발진, 메스꺼움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나므로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119에 신고하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구급차가 올 때까지 환자의 의식은 있지만 경련이 없다면 물을 마시고 손가락을 입안에 깊숙이 넣어 토하게 한다.

섭취하고 남은 독버섯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병원에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식약청은 야생 독버섯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독버섯·독초’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독버섯에 대한 잘못된 상식 △응급조치 △독버섯 종류 및 특성 등을 자세한 설명과 사진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중독예방대국민홍보사이트(www.kfda.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