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17살 고등학생,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17살 고등학생,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8.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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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중학생이어도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할 때 근로계약할 시 부모님이 대신 체결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근로계약 체결을 대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17살 고등학생인데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18세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