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이용 증가에 원산지 속인 업체들 무더기 적발
배달앱 이용 증가에 원산지 속인 업체들 무더기 적발
  • 이주영
  • 승인 2021.08.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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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류 원산지 표시 111개 위반업체 적발, 48개 업체 원산지 거짓표시·63개 업체는 원산지 미표시

# 대구 00순두부 음식점은 미국산 콩으로 순두부, 두부김치 등을 조리하여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판매(위반물량 1,938kg)해 형사입건됐다. 

# 경기 00제조가공업체는 양평산, 연천산 콩을 발아콩류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파주장단콩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00kg)해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콩, 두부 등 콩류 식품 제조·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하여 111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콩 작황 부진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 및 여름철 콩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콩 관련 수입업체, 제조·가공업체, 음식점 등 5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된 위반 의심 업체와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111개 업체(6개 품목, 113건) 중 48개 업체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63개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 기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111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8개 업체는 원산지 위반 공표 대상에 해당하여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콩 가공 제조업체 2개소는 원료로 사용한 국내산 콩의 원산지를 국내 유명 지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두부류, 콩, 콩가루, 콩나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콩국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은 11개소가 적발됐다.

배달앱 등을 통한 통신판매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30.6%로(111개소 중 34개소)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