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공공분양 아파트 신청할 시 소득제한 있나요?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가요?
[지식 1스푼] 공공분양 아파트 신청할 시 소득제한 있나요?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8.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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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공공분양 아파트는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가요? 주택소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됩니다.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에는 건물 등기접수일, 분양권 매매대금 완납일 등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Q. 주택 외의 자산 보유 현황도 공공분양 자격심사에서 확인하나요?

A.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액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가 해당됩니다.

자동차 가액은 2천800만원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 이하가 해당됩니다.

 

Q. 아파트 공공분양을 신청할 때 소득제한도 있나요?

A.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는 정해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특별공급별로 요구되는 소득기준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40%입니다.

가구당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구성원 입니다.

 

Q.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가 부적격자로 취소된 적이 있을 시 앞으로의 분양신청은 할 수 없나요?

A. 공공분양 당첨 후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분양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당첨취소가 아니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 등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당첨이 제한됩니다.

당첨이 취소되어도 청약통장은 사용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을 해지했어도 취소 후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면 해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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