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시대,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구독경제 시대,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 오정희
  • 승인 2021.08.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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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 확대 추세 등에 따라, 정기적인 결제방식으로 대면하지 않고 디지털 컨텐츠 등을 이용가능한 구독경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구독경제 이용 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와 동일한 허가요건(대주주의 자기자본요건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본업인 은행업 등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 및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 외에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등록 취소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명확화,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확대(7일 → 14일) 등의 정비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동 개정안이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구독경제 등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 시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유료전환 등), 거래취소, 환불 등과 관련하여 감독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에서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고 있다.

자본시장법령과 동일하게,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나, 타 법령과 비교시 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연장했다.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금감원 위탁 근거를 명확화 했다.

한편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마련된 감독규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행령 시행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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