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식]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무엇인가요?
[키워드 상식]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무엇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8.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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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무엇인가요?

A. 청소년유해환경의 유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영화,비디오,게임,음악,공연,인터넷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청소년유해약물
주류,담배,마약류,환각물질,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을 말합니다.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

◇청소년폭력·학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청소년 유해환경을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A.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나 청소년전화 1388로 신고/1398 또는 110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에게 담배·주류를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담배·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므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주류를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담배·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담배·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배·주류를 제조·수입한 자는 담배 또는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임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