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1건, 무보존제 표시 3건, 의무표시사항 6건 위반 등 10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2개소의 온라인 마켓(오픈마켓(열린장터) 7개소 및 전문 쇼핑몰 15개소)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제품이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이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하여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되었고,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했다.
보존제란 제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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