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 진료비 부담 더는 계기 될 것"
조정훈 의원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 진료비 부담 더는 계기 될 것"
  • 오정희
  • 승인 2021.08.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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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데일리팝과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데일리팝과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의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 23일 대표 발의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해마다 늘어나 2020년 역대 최대 수치인 638만가구를 기록했다. 

이같은 증가 추세와 더불어 반려동물의 질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판매 중에 있으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하여 가입률(약 0.3%)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법안에는 크게 '반려동물진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진료비용의 범위'와 '반려동물진료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법안에따르면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사업자의 반려동물진료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조견을 소유한 자 등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의 범위는 ▲예방접종비용 ▲구충제투약비용 ▲건강검진비용 ▲중성화수술비용 ▲그 밖에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등 이다. 

조 의원은 "몫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의정활동의 목표"라며 "이번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 반려동물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및 상임위 입법공청회가 이루어지도록 애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