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공제회, 558억 횡령
전국교수공제회, 558억 횡령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09.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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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공제회(회장 주재용) 임원들이 558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공제회에 기금을 납부해오던 피해자들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부터 공제회에 기금을 납부하던 A교수 등 3명의 피해자들은 지난주 공제회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공제회 총괄이사인 이모씨(60)가 558억 원을 횡령해 4000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반환할 돈은 이자를 포함해 약 32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자산은 이에 못미처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전문 파산 관리인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제회와 다른 피해자들은 파산보다 회생(법정관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 3명이 신청한 파산신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파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대학교수들 수천 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6700여억 원을 금융당국의 허가없이 납부받아 이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로 지난 26일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부인 김모씨(57)과 아들 두 명, 주재용 공제회 회장(79) 등 6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