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8.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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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A.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구분 및 종류
구직급여  - 연장급여 및 상병급여 포함
취업촉진 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실업급여의 수급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Q.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나요?

A. 네. 수급기간 중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기간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
- 임신·출산·육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연기 신청방법
신청대상 : 수급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기간 : 수급기간 내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 수급기간 연기신청서,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 한정)
제출장소 :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Q. 구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 후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 신청하여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다른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예외있음).

◇인정요건
-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구직급여 지급은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