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성방송사업자 KTSKY·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위성방송사업자 KTSKY·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정단비
  • 승인 2021.08.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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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 채널 수 유지, 단체계약·가입전환 거부금지 등 이행조건 부과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주식취득이 조건부 승인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18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조건부 승인했다.

유료방송시장의 시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결합을 승인하지만,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7가지 시행 조치를 걸기로 의결했다. 디지털 및 8VSB이란 별도의 셋톱박스없이도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이다.

이 결합으로 양사가 단독 또는 중복 사업영역인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총 10개의 관련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OTT서비스 출현·성장 등 그간의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변화를 심층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상품시장은 결합당사회사가 직접적인 경쟁관계 또는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방송·통신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10개의 시장을 획정했다.

방송부문은 크게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이다.

디지털방송시장은 디지털케이블TV, IPTV 및 위성방송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8VSB케이블TV는 별도의 방송시장으로 획정했다.

실시간 채널형 OTT 서비스는 방송품질, 이용기기, 소비자인식 및 실제 이용행태 등 측면에서 달라 디지털유료방송시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통신부문은 초고속인터넷시장(KTSKY,KT,HCN), 유선전화시장(KT,HCN)이다.

지리적시장은 유료방송과 8VSB시장의 경우 현대HCN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서울관악구·동작구등 8개 방송구역으로 획정했다.

유료방송사업(디지털케이블TV)은 허가구역 외 다른 방송구역의 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이 제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역별로 시장점유율, 요금 수준 및 채널구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

그 외의 상품시장은  KT계열(방송, 유무선통신)과 현대HCN계열(SO, 콘텐츠, 유선통신)간 결합으로 유료방송시장은 IPTV(KT), 위성방송(KTSKY)과 현대HCN의 디지털케이블TV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어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현대HCN이 제공하는 8VSB방송은 디지털유료방송시장과 별개의 시장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시장에서는 수평결합(skyTV / 현대미디어)외에 방송사업자가 콘텐츠를 구매하므로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시장은 채널을 제공하는 방송사업자간 수평결합(KT,KTSKY / HCN)외에 홈쇼핑사업자(KT하이텔)에게 채널을 판매하므로 수직결합도 발생한다.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통신망 보유 및 서비스하는 KT, 재판매하는 KTSKY와 자가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HCN이 직접 경쟁 하므로 수평결합에 해당한다.

10개 관련시장 중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8개 구역별로 결합으로 인한 합산점유율이 1위(59.8% ~ 73.0%)이며,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35.4%p ~ 59.3%p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설문결과, 현대HCN의 디지털 케이블TV 요금 인상(10%)시 KT계열 방송(IPTV+위성방송)으로의 전환율이 43.6%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HCN는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로 독점사업자이다. KT 및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가격인상 등을 억제해 오던 잠재적 경쟁자로서 결합 후 잠재적 경쟁이 크게 감소한다.

더불어 실시간OTT는 아직 유료방송 대체서비스로 보기는 어려우나, 최근 이용률 증가등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공정위는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등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 거부 및 해지 금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 임의 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 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 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 전환 강요 금지, ▲채널 구성 내역과 수신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7개 시행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결합 이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앞서 설명한 7개의 행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수신료 인상, 채널 수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결합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