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고용센터가 다른 지역에 면접을 소개할 경우, 교통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지식 1스푼] 고용센터가 다른 지역에 면접을 소개할 경우, 교통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주영
  • 승인 2021.08.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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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물론입니다. 수급자격자는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광역구직활동에 통상 드는 운임과 숙박료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 :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으려는 수급자격자
신청기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제출서류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수급자격증
제출장소 :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수급기준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킬로미터 이상일 것
※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거리에 따라 계산하며 수로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봄

◇수급방법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 

 

Q.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도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수급가능 급여 : 구직급여/취업촉진 수당
수급불가능 급여 : 연장급여(구직급여의 연장)/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Q.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미처 다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 자녀인 제가 대신 수급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자재마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순위

①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녀
⑤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신청

신청대상 : 미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록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제출장소 :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