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여성근로자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나요?
[지식 1스푼] 여성근로자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8.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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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여성근로자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나요?

A. 동의 없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이 따릅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무가 금지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다음의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여성근로자의 근로 제한되며 사용자는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①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②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③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④ 관리·감독 업무
⑤ ①~④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실습업무 

생리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Q. 경력단절여성이란?

A.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Q.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텁십, 취·창업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직장에서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동행면접, 인턴십지원, 구직/구인자 발굴 및 알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 기업,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