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 제공
방통위,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 제공
  • 임희진
  • 승인 2021.09.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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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본인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날짜 등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 2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반송, 단순날짜 착오 등의 이유로 감경을 받지 못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만료 전 개별 통지하여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하고, 과태료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과태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참조: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와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조금 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