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독점은 무산, 세계 최초 앱 마켓사업자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의결
구글 인앱결제 독점은 무산, 세계 최초 앱 마켓사업자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의결
  • 정단비
  • 승인 2021.09.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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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방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증가로 앱 마켓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들은 독점적 빅테크 기업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로 인해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과 일자리가 빼앗길 위기에 있다며 이를 막아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이 앱 마켓을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1년여 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제22조의9제1항 신설)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제22조의9제2항 신설)가 마련됐다.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신설)됐다.

현행 동법 제50조제1항에 앱 마켓사업자가 ▲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제9호), ▲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제10호) 하거나 ▲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제11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오픈 앱마켓 법 등)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히 국회 통과법률안 관련 브리핑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법에 대해 “역사적인 첫 입법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구글은 지난해 9월인앱결제를 게임 외 다른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구글은 논란이 되자 일부 대상에 대해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한국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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