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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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2년간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산업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소의 정보를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주요기업 홍보실, 관공서 등에서 배부되는 안내홍보책자에 실을 수 있으며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상하수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공동 반찬통,찬기 구입비 지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비자금 융자, 쓰레기 봉투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방안전과 관련해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A.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 손님이 화재(폭발등 포함)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특수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그 건물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건물이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음식점 중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카페에 흡연실을 따로 설치해도 되나요?

A. 네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음식점에 흡연자를 위해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흡연실 설치방법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건물 내 흡연실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