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1인가구 불안감 해소와 주거안전, 도어지킴이 서비스 신청하세요..9월 6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1인가구 정책] 1인가구 불안감 해소와 주거안전, 도어지킴이 서비스 신청하세요..9월 6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 오정희
  • 승인 2021.09.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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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택배원으로 가장해 침입한 ‘노원 세모녀 사건’을 비롯해 최근 주거침입 범죄가 급증(2016~2020년간 1.8배↑)함에 따라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에이디티캡스(이하 ‘에이디티캡스’)와 손잡고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한국리서치 ‘2021 서울시 1인가구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의 60.7%가 주거침입 범죄를 우려하고 있지만 비용부담 때문(36.9%)에 방범장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어지킴이는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어카메라를 현관문에 설치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까지 요청할 수 있는 가정용 보안서비스다. 모두 24시간 가동된다.

카메라에는 움직임 감지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방문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전용 모바일 앱으로 알림을 전송해 준다. 이용자는 앱으로 방문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쌍방향으로 음성 대화도 나눌 수 있다. 이용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단거리에 있는 에이디티캡스 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하며, 이용자가 직접 전용 모바일 앱의 비상 버튼이나 집안에 설치된 SOS 비상버튼을 눌러 출동요청을 할 수도 있다.

도어카메라는 현관문에 거치하는 제품으로서 배터리 기반의 전원공급 방식을 채택해 별도의 타공·선로공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야외에 있는 공용현관문이나 담장, 주차장, 창문 등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가정 내 무선인터넷(wifi)이 구축돼 있어야 사용가능하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9월 6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아 1인가구 총 3,000명에게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다.

기존 가정용 방범물품 지원 사업이 여성 1인가구에 대해 이뤄진 점과 달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은 성별 구분 없이 서울시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는 시중가의 절반 가량(52.8%)인 월 9,900원(시중가는 월 18,750원)으로 총 3년 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1년은 서울시가 매월 8,900원의 이용료를 보조해 이용자는 단돈 월1,000원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청가구의 주민등록‧임차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서비스 기간 중 최초 1년에 대해 월 이용료 8,900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은 9월 1일 오픈 예정인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및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도어지킴이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성과를 판단, 추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안업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에 도어지킴이설치를 지원해 노원 세모녀 사건 등 최근 급증한 주거침입 범죄에 대응하고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