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인터넷쇼핑몰은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인터넷쇼핑몰은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03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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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운영해 보고싶다는 생각 한번 쯤 해보신분들 많으실텐데요!

인터넷쇼핑몰 창업에 앞서 ▲인터넷쇼핑몰은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는지 ▲인터넷쇼핑몰의 상호를 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인터넷쇼핑몰은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나요?

A.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자격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예시:자금의 차용, 점포의 구입, 점원의 채용, 물건의 판매, 이와 관련된 소송능력)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 ▲미성년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의 소재지 등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영업허락에 관한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며 영업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등기 또는 영업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쇼핑몰의 상호를 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상호의 선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상호선정의 제한

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 상호를 해야 합니다.
②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네.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다른 세무서도 가능)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 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