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알뜰폰 만원의행복 보험 요즘제 출시
취약계층 대상 알뜰폰 만원의행복 보험 요즘제 출시
  • 임희진
  • 승인 2021.09.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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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업계와 함께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 이하 '우본')는 취약계층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고,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먼저, 우본은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을 위해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우체국 알뜰폰 협력업체와 함께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자 대상 '우체국 알뜰폰 만원의행복' 요금제를 출시하고, 선착순 1천명에게 1년간 통신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우체국 알뜰폰 통신나눔 홍보(이벤트)를 추진한다.

만원의행복 보험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가입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기정통부(우본)가 지원한다.

‘만원의행복’ 요금제는 기본료 13,200원에 4세대 이동통신(LTE) 데이터 4GB(소진 후 400kbps 데이터 무제한)와 함께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로, 가입 후 1년간은 통신비가 전액 지원되고, 13개월부터는 기본료 1만3,200원이 자동 청구된다. 

‘만원의행복’ 요금제는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유지 가입자면 누구나 전국 1,500개 알뜰폰 판매 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하여 8월 한 달간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9월중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한다.

2014년 11월에 마련된 지침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가입,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