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우체국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우체국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09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우체국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체국 예금의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금도 개별 법률의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됩니다.

◇예금보호제도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나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부보금융회사라고 합니다.

◇보험사고 유형
제1종 보험사고 :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제2종 보험사고 :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인가·허가의 휘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신청 절차
보험사고 발생 → 보험금 지급 공고 → 보험금 지급 신청 → 보험금 지급

보험급 계산(보험금지급공고일 기준)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원금, 이자 등) 채권의 합계액 -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의 합계액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험금의 한도는 원금과 이자 등을 합하여 5천만원 입니다.

 

Q.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분쟁조정 중인데, 금융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이 생겼을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조정대상기관(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농협 등),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신청 → 합의권고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안 작성 → 조정안 수락 → 조정조서 작성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송과의 관계

-조정절차 중 소송의제기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 중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