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식 1스푼]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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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 제한요건
-해당 영업의 시설이 식품위생법 제36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외)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 처벌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 처벌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허가가 취소된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

-위해식품, 병든 고기,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합성품, 유독기구 등을 판매하여 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 위생을 위해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의 간판을 제거 / 적법하지 않은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을 설치 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 /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Q. 음식점 영업 승계시 행정처분까지 승계받는 것이 맞나요?

A. 기존의 신고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음식점을 인수한 경우 양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양수인은 그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시 이전 영업자에게 행해진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양수할 당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행정 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영업을 승계받기 전에 양도인에게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 등의 내용이 담긴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