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임대차 계약을 하면 무조건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지식 1스푼] 임대차 계약을 하면 무조건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9.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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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가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점포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고 점포에 딸린 방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공간 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 하는 경우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주거용 건물 여부 판단 시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없었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임대차 계약을 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나요?

A.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전역, 광역시,세종시,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 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목적물 정보(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등)
- 보증금 또는 월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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