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쇼핑몰 가입회원들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는 계속 보존해도 괜찮을까요?
[지식 1스푼] 쇼핑몰 가입회원들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는 계속 보존해도 괜찮을까요?
  • 이주영
  • 승인 2021.09.1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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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사항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모바일 화면에서도 위 표시사항이 한 화면에 모두 보여야 되나요?

A.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Q. 쇼핑몰 가입회원들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는 계속 보존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등 개인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나요?

A. 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결제대금 예치계약이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ESCROW)란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한 뒤 상품을 배송 받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기간과의 채무지급 보증계약 

위 구매안전서비스 제도는 사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선지급식 판매를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예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