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금융상품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지식 1스푼] 금융상품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9.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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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금융상품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A.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 변심의 경우 일정한 기간 내 해당 계약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상품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가 허용되지 않고 보장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은 일부 상품을 제외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보장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 계약체결일
대출성 상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그 지급일]부터 14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 계약체결일 

◇청약철회 효력 발생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성 상품의 경우 의사표시와 함께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금전·재화 등의 반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받은 금전·재화등은 반환해야 합니다.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