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생활건강, 더페이스샵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겨..과징금 3억 700만 원 부과
엘지생활건강, 더페이스샵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겨..과징금 3억 700만 원 부과
  • 이주영
  • 승인 2021.09.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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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건)이 빈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일을 저질렀다.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엘지생건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자신도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엘지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엘지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00만 원을 부과했으며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 및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통지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