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는 언제 할 수 있고,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지식 1스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는 언제 할 수 있고,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9.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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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계약갱신 요구는 언제 할 수 있고,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A.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총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