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았을 시 대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지식 1스푼]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았을 시 대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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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았을 시  대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합니다.

 

Q. 매각대금을 대금지급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매수인고인에 대한 매각허가를 결정하거나 재매각을 합니다.
다만, 대금지급기한(매수인이 제공한 금전 외의 매수신청보증을 현금화하고 매각대금 충당에 모자라는 차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기한을 말함)을 다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Q. 경매로 집을 샀지만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시 해결방법 있나요?

A.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